과세,면세 겸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상반기,하반기에 매출,매입계산서를 누락하였을경우
이번2월10일까지 매출,매입계산서합계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없는건가요?
상반기에 7월2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안분계산이 바뀌는데 그러면 가산세 적용은 무엇을 해야하죠?
과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종료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계산서는 31일까지 제출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와 관련된 문구가 나와있는 법령좀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