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매입을 2건으로 잡고 (일반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1월 25일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 참고: 세액 환급이 4천여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해당 세무서로부터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50%의 세액 감면은 없다고 합니다.
위의 사실이 맞는지요?
공급가액이 커서 걱정입니다.ㅠㅠ
공급가액이 137,000,000정도이고, 세금이 13,700,000원 가량 되었을 때 각 가산세는 얼마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