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당시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여 일부 소득세및 주민세를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연말정산을 실행하여보니 잘못 계산된 점을 발견하여 다시 계산하여보니 추가로 징수해야되는 것을 알아서 퇴사 직원에게 일정부분 돌려받았습니다.
1. 돌려받았을 때 회계 분개 궁금합니다.
2. 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3. 2010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너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