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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퇴직급여충당금 총급여액 답변 만족도
min5***   2011-02-08 오후 7:0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9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계산에 있어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2월에 세법개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작성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과세 급여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급여 중 비과세 급여는 식대 10만원 뿐인데요,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인데,

퇴직급충당금한도계산시에는 총급여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2009년 결산시에는 총급여액 계산시 식대도 포함하여 한도 계산을 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09 오전 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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