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인데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후 상장되어
일부는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하였고 일부는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였습니다.
① 매도하는 시점에서 전부 매도가액으로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였습니다.
②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한 주식은 주식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없이 법인에 익금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③ 이때 일부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2가지 모두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 ①,②번이 맞는지와 ③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