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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 답변 만족도
hj7***   2011-02-08 오후 5:2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법인업체인데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후 상장되어

일부는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하였고 일부는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였습니다.

 

① 매도하는 시점에서 전부 매도가액으로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였습니다.

   

②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한 주식은 주식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없이 법인에 익금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③ 이때 일부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2가지 모두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 ①,②번이 맞는지와 ③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09 오전 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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