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저희는 은행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건가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작성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절차좀 알려주시고 작성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