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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답변 만족도
ss1***   2011-02-08 오후 4:4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경우에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종교법인(명상원)이 교리강습을 하면서 강습료를 받게되어 수익사업

    이 발생되어서 면세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원이 토지를 기부받았을경우에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

    는지요?

 

      토지  2억   /    (자산수증익?)   2억

 

     명상원은 비수익사업이므로 자산수증익이 발생되면 안되는데

     회계처리(분개)를 어케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02-09 오전 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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