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경우에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종교법인(명상원)이 교리강습을 하면서 강습료를 받게되어 수익사업
이 발생되어서 면세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원이 토지를 기부받았을경우에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
는지요?
토지 2억 / (자산수증익?) 2억
명상원은 비수익사업이므로 자산수증익이 발생되면 안되는데
회계처리(분개)를 어케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