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0만원 = 식대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급여 180만원
1. 이 중, 비과세는 식대만 해당이 되나요?
교통비도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통비지원금도 비과세에 들어가나요?
2. 원천세갑근세를 계산시에는 비과세로 하는데,,,
4대보험 신고시에는,
총 급여인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