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아이패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최초 서비스 개발시 시스템 구현 및 점검 차원에서 먼저 5대를 구입하고 구현결과에 따라 추가구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의 경우 일반 PC와는 달리 통신기기로 되어 있어 구입대금이 24개월동안 월통신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 때 아이패드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통신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당기비용인 통신비로 처리한다.
2) 전화기, 팩시밀리와 같은 통신기기이며 추가구입시 보유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형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할부로 청구되는 24개월간의 총금액으로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세금계산서 미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