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월 1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구정선물로 상품권을 900만원(십만원권)구입을하였습니다.
접대비 또는 직원들한테 복리로 사용될지 미정임.
2월 7일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수수료제외(270,000원)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이때 분개처리 어떻케 해주면 될까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