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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증권펀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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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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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오후 7:2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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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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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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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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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0,000씩 이체시에
정기예적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으로 분개하였고,
매달 평가되는 손익은 분개치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은 72,000,000원 (72개월)
중도해지시 평가원금 72,553,721
중도해지시 이자 3,324,721
중도해지 수수료 1,246,851 (보통예금에 74,631,591 입금 선납 법인세 없음)
일때 분개를
보통예금 74,631,591 / 정기예적금 72,000,000
지급수수료 1,246,851 / 이자수익 3,324,721
으로 분개하였는데 차액 553,721에 대한 계정처리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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