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표권자
B : 통신판매업자
C : 통산판매 물건 공급자 (통신판매 특판용 물건 임)
A와 B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C->A에게 통신판매용 물건을 공급하고 질문1) 분개? (원재료? ) 뭘로 해야하나요?
A->B에게 C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함. 질문2) 분개? (원재료? ) 뭘로 해야하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상표권료에 해당하는거라고 하는데
질문3 ) A가 B로부터 대금 받고 몇일만에 C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정해진 날자가 있다고 하는데?
급한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