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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대여 답변 만족도
jea***   2011-02-07 오후 6:1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A : 상표권자

B : 통신판매업자

C : 통산판매 물건 공급자 (통신판매 특판용 물건 임)

 

A와 B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C->A에게 통신판매용 물건을 공급하고           질문1) 분개? (원재료? ) 뭘로 해야하나요?

A->B에게 C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함.    질문2) 분개? (원재료? ) 뭘로 해야하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상표권료에 해당하는거라고 하는데

 

질문3 ) A가 B로부터 대금 받고 몇일만에 C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정해진 날자가 있다고 하는데?

 

급한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08 오후 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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