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2009년)에 계상하지 않은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000 / 대여금 000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년도분을 경정청구 하게 된다면 전년도 재무제표를 다 바꾸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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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건(대손상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 질문을 드립니다.
공사대금 선급금을 대여금(2006년)으로 분개를 하였고 현재까지
대여금잔액을 안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부도가 났지만 저희는 어음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2006년 11월 부도가 났고 그이후 전혀 회수불가능 하여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상각 손금산입 시기는 몇년도 인가요?
2010년도 결산시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세무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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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0년 관공사를 계약(관할시청)하고 공사 준공기한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을 3천만원
가량 지급 하였습니다.
현재 잡손실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적당한 계정과목과 조정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손금 불산입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