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업체로
B업체에서 A회사의 광고를 수주받아 저희회사에 광고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수금도 A회사에서 B회사로 입금하면 B회사에서 저희회사로 입금해 줍니다..
이럴때 저희회사는 A회사로 매출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위수탁자로 B회사를 표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그냥 A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은 B회사에서 받게되면 문제가 있는지?
세무상 가산세등 문제점 및 회계처리방법을 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