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회사돈을 빌렸습니다. 매달 일정액 원금과 이자를 급여지급시 상환했구요. 근데 그 직원분이 12/18 일에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12/18일 시점에 대출금을 다 갚음)
이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을때 대출금에 관한 인정이자를(인정상여) 반영안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회사는 12월말 법인인데 법인세와 관련한 모든 결산이 2월초에 끝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할때 계속근로자만 하고 이분은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지만...예외적으로 인정상여 문제로 인해..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신고하려고여..(이분꺼는 따로 지급조서를 우편접수)
저희 회사 2011.2월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분꺼까지 연말정산한거 반영하려구여..(12월귀속 원천이행상황신고에 들어간 중도퇴사 차감원천징수세액이랑 2011.2월 신고서에 반영될 차감원천징수세액은 차이분만 맞춰서 반영할구여...즉 최종연말정산한 지급조서에 맞게)
2월초에 결산이 다끝나니깐 2월 연말정산할때 이분도 같이 인정상여도 반영하고 연말정산공제관련된것도 같이하고..해서 정리를 회사쪽에서 하려고 하는데...결산이 2월초에 다끝나니깐 2월에 적용해도 별문제는 없는지요?
국세청에 유선전화로 물어보긴 했으나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 사이트로 통해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2. 잉여금처분시기는 12월말 법인일경우는 무조건 3/31일까지인가여?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여?
인정상여에관한 원천신고할때 4/10일까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빨리 잉여금처분시기?를 빨리 결정하면 인정상여에 관한 원천신고를 빨리 하면 안되나요?
3.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금액이 작아 경정청구 안할려구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안하고 그냥 경비에 반영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되나요?
4. 카드수수료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12월분 매출분이 일부 그 다음해에 1월에 수수료빠지고 돈이 입금이 되는데 1월귀속이 아닌 12월 귀속으로 반영하는게 맞나요?
제가 질문을 두서없이 썼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