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발행한 당비납부 영수증을 직원이 받아왔는데 금액은 24000원이고 cms계좌로 납부를 했더라구요.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4000원이면 100분의 110이니까 21818원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자녀가 6세.4세이면 기본공제대상자인데 추가로 두명다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