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한 전문 노무사가 안계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과 급여항목을 신고하여야 되는데
1.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지
-- 과거(2008년)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을때 아마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자체적으로만 신고한다면 취업규칙의 중요 부분과 급여항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취업규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