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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답변 만족도
jb***   2011-02-05 오후 1:5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회사와 계약한 전문 노무사가 안계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과 급여항목을 신고하여야 되는데

 

1.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지

   -- 과거(2008년)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을때 아마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자체적으로만 신고한다면 취업규칙의 중요 부분과 급여항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취업규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07 오전 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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