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제출한 기부금인데요 법정기부금으로 넣어야되는지?
2.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중에서 교육비는 그대로 다 금액을 넣어도 되는지 ...
3.의료비부분도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넣어도 되는지...금액이 항목별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알수가 없네요
4.보험료같은경우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안에 들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하는걸로 아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거는 분류가 되어서 알겠는데 교육비하고 의료비가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물어봐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