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부가세 2기확정분(10월) 매입세금계산서(전자)를 실수로
2기예정(9월) 매입세금계산서(종이)에 반영하였읍니다.
2기확정 때 10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반영하였고
이에 2기예정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시 매입이 빠지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것인데 이때 반영하여야 할 가산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