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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비과세 답변 만족도
hj8***   2011-02-01 오후 3: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1

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은 연간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된다고하는데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떄 비과세 계산을 어떻게 해서 4대보험을 부과해야하는것인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확인해주세요.

월정급여에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야하는지??

매달 비과세을 적용해서 240만원 초과하는 달부터는 과세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평균급여가 일정하지 않은경우??

 

 

ex)

근무수당 800,000원

잔업수당 170,000원

특근수당 360,000원

교통비 30000원

상여금 19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이라고 했을때

월정급여액은 얼마가되는거고 비과세 한도에 들어가는지??

 

위에 근무수당이 더적어질수도 있고 많아질수도 있는데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럴경우 월별로  비과세 과세여부 판단하면 되는것인지??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비과세되는 240만원 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함료을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1-02-02 오후 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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