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전시회 참가시 전시회 물품으로 가지고 나간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달러 현금으로 직원이 직접 수려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인식을 물품이 인도된 시점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알겠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당시 다른 물품까지 같이 전시회 물품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