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소) 69,740
기납부세액 (소) 190,500
차감징수세액 (소) -120,760 환급 받았습니다
현 근무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서 종전근무지에 (소)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것을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