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 11월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공사선급금으로 1억여원정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계속 결손이 나서 대손상각비 처리를 안했는데 올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3년이 지나도 대손상각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결산에 대손상각비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않고 자본쪽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을때 조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전손실로 처리했을때 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결산서에는 대여금이란 계정과목으로 2006년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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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등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으며 이를 대손상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혹시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