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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원천징수 단기차입금 답변 만족도
hs2***   2011-01-31 오후 2:2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자꾸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만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에 몇번이고 질문을 남겼었거든요,

 

저의 질문은.

-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을 경우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럴경우에 소득세 주민세를 포함한 27.5%  차감한 나머지를 상대방의 회사에 이자에 대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맞지요!?

 

예를 들어 100.000원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 25.000원 주민세 2.500원의 차감한 72.

500원만 상대방의 회사에 지급하는 경우게 맞는지요.

(저는 이게 맞는거 같은데.. 상대방의 회사에서는 소득세만 차감하고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 예를 들어 A법인 회사와 B법인 회사간의 단기차입이 발생한부분의 이자 발생분은 소득세만 차감해야한다고 상대방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득세가 발생하면 당연 주민세도 발생해서 같이 차감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도 말이죠?

저희는 금융업체를 중간에 끼지않고 법인들끼라만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01 오전 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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