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법인과 기술용역료 계약을 할 경우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고 조세조약이 있는데요.
그럼, 기술용역료 계약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지원 및 제휴계약차 세명 방문할때마다 발생하
는 경비(운임,일당등)를 일본A사에서 청구하여, 우리회사에서 일본A사로 엔화로 송금해주는 경
우, 경비 또한 10%로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