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올해 4대보험료를 잘못 예수하였다면 답변 해 주신것과 같이 바로 처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작년분 4대보험료를 직원들로부터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에도 고용보험예수금을 걷은 경우가 발견되어 올해 그분들에게 환급을 해주다보니 고용보험료 총계가 "-"가 뜨고 국민연금총계도 "-"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3/10일까지 하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공제항목에 "-"가 뜨면 접수가 안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 급여처리를 해야되는지 아님 환급해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별도 공제로 만들어서 연말정산에는 "-"로 뜨지 않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환급에 준 해당월에 임의로 별도 공제항목을 만들어서 처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