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2010.7.1. 이후 공급 분부터는 100분의 1 적용).
질문) 모두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므로,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나요? 현금매출이 없으니깐 가산세가 안나오지 않나여? 아니면 총수입금액에 1%라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