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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경리분야가 아닌데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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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2008년 11월에 주40시간 변경 신고한 상태이며 그때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본급,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오는데 |
| 당시에 최저임금 4000원을 기준하여 작성한 구성과 현재 최저임금 4320원이 적용되어 급여항목의 구성상 기본급으로 만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이 있어 이를 올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수정변경하여야 할지 고민하여 연락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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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급여 Table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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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최저임금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급여 구성상 (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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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총액은 같은 조건에서 기본급부분만 최저임금 적용하여 수정반영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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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시간외수당부분과 휴일수당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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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질문1.2를 만족시켜야 한다면 총액을 수정(불가피하게 임금 인상이 될것 같은데)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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