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구성상 최저임금 수정과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jb***   2011-01-28 오후 9:4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경리분야가 아닌데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2008년 11월에 주40시간 변경 신고한 상태이며 그때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본급,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오는데
당시에 최저임금 4000원을 기준하여 작성한 구성과 현재 최저임금 4320원이 적용되어 급여항목의 구성상 기본급으로 만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이 있어 이를 올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수정변경하여야 할지 고민하여 연락드립니다.

질문1.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급여 Table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최저임금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급여 구성상 (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 이러한
         부분에서 총액은 같은 조건에서  기본급부분만 최저임금 적용하여 수정반영 하고
         나머지 시간외수당부분과 휴일수당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3. 질문1.2를 만족시켜야 한다면 총액을 수정(불가피하게 임금 인상이 될것 같은데)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9 오전 10:09: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