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분야가 아닌데 마땅히 문의할곳이 없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취업규칙신고가 2008.11월에 되었고
그후 수정사항이 없는 데 이후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고 종전사항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되는바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직장은 두개법인이며 근로자 수가 정직원이 약 40여명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