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법인 매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B업체(외국법인)에게 장비를 납품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는 C라는 국내업체에 두고 B업체(외국법인)는 그 장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사는 B업체(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B업체는 외국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고 장비를 수출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 B업체(외국법인)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