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임자가 4대보험 예수금을 잘못 공제하는 바람에 올해 개인들에게 환급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연금보험료공제, 고용보험공제 등이 "-"가 나오는데요,, 이대로 신고는 안될 것 같고 이경우 급여란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님 기타공제를 만들어 공제로 처리해야 할까요,, 물어볼 곳이 없네요..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