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과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수출 매출 처리시 CIF인도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 등 포함된 면장상의 CIF조건의 금액으로 매출 인식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2. 연구개발비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처리했는데요.
- 국고보조금 입금시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보통예금 차감계정)
- 지급시
경상연구개발비 / 보통예금
국고보조금(보통예금 차감계정)/경상연구개발비(차감계정)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수출실무와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자료가 있으시면 이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