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 개인사업자라서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아닌데요.
저희랑 거래하는 상대업체가 법인이라면, 저희가 매출을 발행할때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주어야만 하는건가요?
법인은 매입계산서 수취도 반드시 전자로만 되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굳이 종이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2011년 한해동안 전자계산서 발행하면, 개인회사는 건당 100원씩 부가세 할인혜택을 주나요?
4. 상대업체가 저희쪽에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잘못된 건이어서 취소계산서를 다시 발행했다면, 결국 금액은 0인데,, 저희쪽에선 두건 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