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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장시 공단부당금 원천징수분... 답변 만족도
parkset***   2011-01-28 오전 9:2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병원에서 12월분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지급시기에 원천징수3.3%를 하여 1월이나 2월에 지급합니다.

그럼 병원장부에는 현    금 967,000 / 의료미수금 1,000,000

                  선납세금 33,000

이케 분개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는데요



그런데..12월분 원천징수 시기가 1월이고....우리 병원은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럼 이 선납세금은 내년에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것이 옳은것인지...올해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것이 옳은것인지...



전 담당자가...12월분이 1월에 지급되었고 그때 원천징수하였더라도...그 당시 귀속 진료수입금액이었으므로 그때 수입이었으니까..원천징수분도 선납세금으로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때 반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판단이 ...?



사업소득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할때 이고...기납부로 빼는 시기는?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전에 내용이 있다면 어디가서 ..찾아야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1-01-31 오전 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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