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답변중 ... 1,2,4,7,8번의 질문은 다시한번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가 매달 포럼개최를 하는데, 비용에 대한 계정처리를 해야하는데,
1. 첨부파일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회사사정에 맞게 처음부터 셋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럼등 회의를 많이 합니다. 아래의 8가지 사례에 대한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포럼을 개최 할 때
1. 회의 개최를 위한 사회자 초빙 (지급금액 100원) :
회의비??----> 강사비가 맞을거 같은데요..
2. 원고를 쓰고 제출한 발제자(대학교수) (지급금액 200원)
강사비?? ------->원고비
3. 포럼 참석을 하고 의견제시를 한 자(대학교수) (지급금액 100원)
강사비??
4. 포럼개최 방청객을 위한 음료, 커피, 빵 준비 : (지출금액 100원) ????
5. 포럼 개최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지출금액 100원)
소모품비???
6. 포럼 개최를 위한 필기구 등 사무용품 (지출금액 100원)
사무용품비??
7. 포럼 참석자 발제자, 의견제시자와의 포럼 개최후 식사비 (지출금액 100원)
회의비?? ----> 이건 접대비 성격이 아닌가요??
8. 또한 이러한 포럼 개최전 발제자, 의견제시자와의 식사하면서 회의한 식사비 : (지출금액 100원)
회의비??? ---->이건 접대비 성격이 아닌가요??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정과목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게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식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2010년에 처음 설정합니다.
퇴직자는 없구요.충당금 설정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므로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도 세무상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시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010년 임금총액 1억원 퇴직금상당액 8,000,000원 계상
퇴직급여 8,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