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입한 물건을 국내에 매출하는 회사인데 국내에 물건이 모두들어오기도 전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전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합당한지요?
발행한후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2.위의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3.위의 경우처럼 선수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까?
4.부가세 신고시 보통 세금계산서처럼 신고 했습니다. 즉 나중에 매출처럼 보이겠죠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혹시 부가세신고서에 다른 표기가 있나요?
예를들어 고정자산매각시는 수입금액제외쪽으로 금액을 넣어 주는데 그런식으로 말입니다.
5.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공급받는자도 꼭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선수금으로 하고 상대업체는 매입으로 잡아도 무방합니까?
6.결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 물건만 들어오지 않은 수입의 경우 수입면장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선급금인가요?
7.1번처럼 물건이 모두나가기 전에 모두 입금을 받고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입금액을 먼저 지급한것도 매입으로 잡아야 손익이 맞을텐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8.수입면장에는 반드시 물건이 들어와야만 포함될수 있나요?
9.그냥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실물이 들어올때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10.만약 9번처럼 한다면 실물이 없어도 수입신고는 가능한가요?
좀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