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 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super1***   2011-01-27 오후 8:0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안녕하세요

2010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입니다

2010년 부동산 양도를 하였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혹시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 이라고 한다면 ...

5월달에 금융소득만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근로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위와 같은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8 오전 9:58: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