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1일 신규사업자 음식업
2010년 5월1일 신규사업자 도소매업
2군데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식당 매출이 2억 , 도소매 매출이 2억5천입니다
이럴경우 이분의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신규사업자이니깐.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장부를 할려고 하는데
기장의무가..
음식점 별도,, 도소매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두군데 수입금액기준이 다르니깐..장부유형도 다른건가요?
도소매는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이고 3억이 넘으면 무조건 복식장부를 해야하나요?
음식업은 매출액이 2억이니깐..1억5천이면 무조건 복식장부인가요?
간편장부를 적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표에 의하면..
도소매 3억미만 간편장부 6억이상 외부조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3억에서 6억 사이이면 간편장부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이고
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이고
3억 미만은 간편장부이고
3억이상 은 복식장부인가요?
아니면 3억이상에서 6억미만은 간편장부이고
6억이상은 무조건 복식장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일정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의 금액이 된다면 꼭 복식부기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했을경우 가산세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