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땅을 임차해서 다시 사업자한테 임대를 했는데요.
시에 입금하는 돈은 1년에 1,600만원이고 임대료를 받는 금액은
1,200만원인데요.
소득세 신고시 1,600만원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서 자녀 앞으로 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데
실제로도 소득이 없다고 하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