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매입액의 3%를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익월에 입금이 되는데요..
2010년 12월 매입분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2011년 1월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업외수익의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시점에서 2010년 12월분에 대한 판매장려금이므로 입금시기와 상관없이 미수수익으로 결상정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미수수익 / 판매장려금
2011년 1월 20일(입금일)
제예금 / 미수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부분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