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증가되었을때, 당초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계장치, 8년, 정률감가상각이고, 당기에 기계장치를 자본적지출로 56백 증가했다면
기초가액 당기증가 기말잔액 기초충당금 당기상각 미상각잔액
1751 56 1808 1751 17 38
1. 당기상각을 할때 기말잔액-기초충당금 (1808-1751)=17을 상각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2. 위의 질문이 맞을시 38은 기말잔액 1808보다 5%미만이어서 일시상각하게 되어 당기상각은
17+38= 56을 전체를 해야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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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왼료된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하여 8년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철 wrote:
>내용년수가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경우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시점부터 다시 감가 상각을 하는지
>2. 자산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