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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관리비 답변 만족도
super1***   2011-01-27 오후 2:2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9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업에서  관리비 부과시...

세금나오는것을 그대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전기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개는,,,

 

      미수금     000   /        관 리 비 수입 000

                                     부가세예수금  00      

 

 

 

(2)  수도료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    000            /      관리비수입 000   

위와같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인 수도료 계정과목을 관리비수입 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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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 각종 공과금(교통유발부담금등) , 청소비, 하자보수금, 보험금, 정화조청소비 등 =고지한금액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부과함.

위의 항목들도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정과목을 관리비수입으로 잡고 경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각종세금납부시 예수금 반제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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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의 항목들을 계산서 발행하지않고 청구서나 명세서로 대체하고 관리비수입으로 계정과목을 잡아도 되는지요?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관리비수입으로 잡는경우와 예수금처리하는경우

세금관련하여 어떻게 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청소 인건비를 임차인들로 부터 관리비에 부과를 시키고 있을때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관리비에 부과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관리비 질문에 똑같은 관련법을 복사해서 답변 올려주시지 말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답변을 많이 받았으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해가 가지 않는게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후 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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