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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답변 만족도
too***   2011-01-27 오전 10:1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안녕하세요~

판매촉진비를 지급을 받는 입장의 사업장(대리점)입니다.

 

일정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나온 매출 성과에 따라 판매촉진비의 성격으로

외상대에서 외상대 일부를 차감을 해주는데,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고 외상대에서 차감함)

 

실제 판촉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본사)의 경우 분개를

판매촉진비 xxx / 외상매출금 xxx 로 외상대를 차감 분개를 하였더라구요..

 

그럼 지급을 받는 입장에서는(대리점)

외상매입금 xxx / 잡이익 xxx 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외상매입금 xxx / 상품 xxx 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매입받은 상품의 재고가 떨리는건 아니라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판촉비를 지급을 받는 입장에서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1-01-28 오전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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