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촉진비를 지급을 받는 입장의 사업장(대리점)입니다.
일정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나온 매출 성과에 따라 판매촉진비의 성격으로
외상대에서 외상대 일부를 차감을 해주는데,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고 외상대에서 차감함)
실제 판촉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본사)의 경우 분개를
판매촉진비 xxx / 외상매출금 xxx 로 외상대를 차감 분개를 하였더라구요..
그럼 지급을 받는 입장에서는(대리점)
외상매입금 xxx / 잡이익 xxx 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외상매입금 xxx / 상품 xxx 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매입받은 상품의 재고가 떨리는건 아니라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판촉비를 지급을 받는 입장에서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