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백화점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가 은행등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질문1) 백화점(상품권발행사)와 은행(위탁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을 맺지 않고도 가능한지요?
질문2) 상품권발행자가 위탁판매자에게 상품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10%줄경우
분개 및 상품권 원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지? 아님
수수료에 대해서 위탁판매자->상품권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나요?
질문3) 위탁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경우 세법상 어떤 신고를 해아하는지?
질문4) 기타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자와의 거래 내용중 세법상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