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고자산 @1,000*100,000개 1억원에대해 단가의 10% 100을 재고자산푱거손실로 잡고
재고자산평가손실 @100*100,000 1천만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천만원 로 원가에 삽입하여
결산했는데,, 2011년도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 @800에 판매처분 했다면
질문1) (차) 재고자산처분손실 1천만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천만원/ (대) 제품 1억원
(차) 현금 8천만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해 2010년도결산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011년도 결산때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 하는거 같은데, 세법상 익년도에
손금인정해 주는 기준은 뭔가요?
질문3) 예를들면 마일리지에대해 분기별로 발생할때마다
발생시: 판매수수료 1,000 / 마일리지충당금 1,000
사용시 : 마일리지충당금 100 , 현금 9,900 / 제품매출 10,000 이렇게 하지 않고
결산때 최종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 판매수수료 / 마일리지충당금 설정을 하는데요
이렇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