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취급하는 면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은 두군데이며 둘다면세이며 취급품목도 동일할경우.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있는데 그중 한곳이 2010년 8월 폐업을 하였는데 재고가 7백만원정도있는상황입니다.
결산을해야하는데 재고 처리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재고를 남기면 폐업했는데 재고가 손익계산서상 남아서 이상한거같고
재고를 없애면 그만큼 손실이나구요..
아니면 하나더있는 다른사업장으로 매출한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
아니면 말그대로 폐업해서 재고가 없는걸로 결손으로 결산을 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라서 재고만큼 계산서를 b사업장에 끊는거나 결손을 내는거나 동일한 개인이라서 합산하면 종소세때는 동일한게 아닌가요?? 그걸떠나서 당장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데 면세사업자가 폐업할때 재고자산을 처리해야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님 재고 남은채로 결산끝내면되는지?그것이 궁금합니다..고정자산아닙니다..상품인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 개인사업자 폐업시 따로 정리해야할계정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날개라고 해야하나요? 각각 계정의 잔액들을 모두 자본금이랑 대체한다던지의 분개가 필요한지? 아님 평소 결산하는대로 외상대등 잔액을 그대로 놔두고 마무리를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