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을 하게 될 경우 .
상환시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되며 10일날에 원천세 징수부분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자 부분의 소득세가 발생되면 주민세도 같이 발생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단기차입금 부분의 원천세신고시 25%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총 이자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할경우에
100.000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25.000원이 되며 주민세는 2.500이 되는 부분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자 지급을 하게 될경우
100.000원 - 25.000원 - 2.500원 = 72.500원만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부분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