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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이자에 대해 문의 드려요. 답변 만족도
hs2***   2011-01-26 오후 8:3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단기차입을 하게 될 경우 .

상환시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되며 10일날에 원천세 징수부분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자 부분의 소득세가 발생되면 주민세도 같이 발생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단기차입금 부분의 원천세신고시 25%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총 이자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할경우에

100.000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25.000원이 되며 주민세는 2.500이 되는 부분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자 지급을 하게 될경우

100.000원 - 25.000원 - 2.500원 = 72.500원만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부분이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전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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