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식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세율 인하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EX.) 하루일당 225,000 총 5일 근무시
--> 225,000(하루일당) -100,000(근로소득공제) = 125,000
--> 125,000(과세표준) × 6%(원천징수세율) = 7,500
--) 7,500 - (7,500 × 55%) = 3,375 (원천징수세액)
위에서 원천징수세액이 끝자리가 5원으로 떨어질 때
1번과 2번 어떤 계산식이 맞는건지요?
1) 3,375 × 5일 = 16,875 ---> 16,870
2) 3,370 × 5일 = 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