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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1-01-26 오후 4:1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화공약품제조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A업체에서 단단한 스폰지를 원하면 저희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A업체에서 원하는 단단한 스폰지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다른 B업체에서 타지않는 스폰지를 원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약품을 사용해서

 

타지않는 스폰지를 개발을해서 B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질문 1 : 기존 스폰지 유형에서 저희가 약품을 사용해서 유형별로 스폰지를 만들때

 

         들어가는 약품들이나, 일반 비용들은 연구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연구개발비인지 일반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예를들어 B업체에서 타지않는 스폰지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걸 개발하고
 
         그 스폰지를 갖고 이제 B업체에 가서 B업체에서 필요로한 스폰지가 맞는지
 
         저희가 직접 약품이랑 다 들고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B업체에서 필요한 스폰지가 됐을때 저희가 납품을

        

         하는 형식인데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 약품을 직접가져가서 업체랑 같이 연구해서 만들기도합니다.

 

         이런경우는 저희가 B업체에 가서 저희가 만든 스폰지가 B업체에 맞는건지

 

         테스트용으로 개발한 스폰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맞지않으면 약품을 사용해서

 

         B업체에 맞게끔 여러 방법을 쓰고해서 맞게 해주는데요.

 

         B업체에서 원하는 스폰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한번 맞는지 테스트 하는데 들어간

 

         스폰지 비용은 어떤걸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맞지 않아서 직접 업체가서 약품들을 사용해서 맞게 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어떤걸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전 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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