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A라는 임원이 실제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 임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일반 임직원과 같이 연봉제와 매년 퇴직금중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010년도에 관한퇴직금을 중도정산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다고 들었기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