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등기임원이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1-01-26 오후 4: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1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A라는 임원이 실제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 임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일반 임직원과 같이 연봉제와 매년 퇴직금중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010년도에 관한퇴직금을 중도정산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다고 들었기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전 9:36: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